중개업자가 전속전담중개계약 체결 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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