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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 행위는?

1. 새로운 중개계약 체결
2. 기존 중개계약 업무 완료 (정답)
3. 중개대상물 광고
4. 신규 고객 상담
5. 중개보수 수수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의하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새로운 중개계약 체결은 할 수 없지만, 업무정지 처분 전에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른 업무는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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