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의하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새로운 중개계약 체결은 할 수 없지만, 업무정지 처분 전에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른 업무는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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