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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1.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
2. 등기신청은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3. 등기신청 시 자동으로 신고된다
4. 등기관이 신고를 대행한다
5. 신고 없이는 등기효력이 없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등기와는 별개의 행정적 의무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다. 다만 과태료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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