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성실·공정·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익 극대화는 기본 원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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