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처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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