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공인중개사법 제35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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