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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1. 업무정지 15일
2. 업무정지 1월 (정답)
3. 업무정지 2월
4. 신고수리취소
5. 과태료 부과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5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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