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의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등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 실비로 받을 수 있다. 교통비나 인건비는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