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자금의 관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2호에 의하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자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전용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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