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공인중개사법 제35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교육 미이수 시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5일, 재위반 시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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