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허가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허가서는 필수 첨부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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