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의 구두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