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없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현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 공채, 시중은행 발행 보증서 등으로 예치할 수 있다. 주식은 예치 가능한 담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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