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중개업무일지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중개업무일지에는 중개계약 체결일, 거래당사자 성명, 중개대상물 개요, 중개보수액 등을 기재한다. 거래당사자의 신용정보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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