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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식품첨가물의 명칭 표시 시 간략명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1. 공전 수재 간략명 (정답)
2. 임의 약어
3. 외국어 표기
4. 사용 불가

해설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된 간략명은 표시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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