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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산업보건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 기한은?

1. 30일 이내 (정답)
2. 즉시
3. 1년 이내
4. 보고 불필요

해설

건강진단 실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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