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공중위생법상 출입·검사를 거부한 영업자에 대한 처벌은?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답)
2.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3.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과태료 300만원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