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 기한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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