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가 시술 중 사용한 도구로 고객이 다친 경우 책임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