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미용사 면허 취득자가 외국에서 근무 후 귀국한 경우는?

1. 면허 재발급 필요
2. 재시험 필요
3. 별도 절차 없이 근무 가능 (정답)
4. 보수교육 후 가능

해설

한국 미용사 면허는 계속 유효하며 별도 신고 없이 바로 근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