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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미용업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은?

1. 경고
2. 과태료 50만원 이하 (정답)
3. 영업정지 3일
4. 영업정지 7일

해설

위생교육 미이수 1차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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