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미용업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모든 영업정지 처분
2. 이용자 불편 또는 공익 저해 우려 시 (정답)
3.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4. 과징금 부과 불가

해설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