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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미용업소에서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의 처분은?

1.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 1차 위반 시 경고 (정답)
3.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4.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해설

1회용품 재사용 시 1차 위반은 경고, 2차는 영업정지 3일, 3차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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