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의료진 편의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정보제공, 이해, 자발성, 동의능력이 필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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