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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한은?

1. 15일 이내 (정답)
2. 7일 이내
3. 30일 이내
4. 3일 이내

해설

환자안전사고는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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