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은 150㎍/㎥ 이하이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민감시설은 100㎍/㎥ 이하로 더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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