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건설업은 20억원 이상 공사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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