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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미용실에서 소독제 원액 보관 시 법적 최대 보관량은?

1. 80리터 미만 (정답)
2. 200리터 미만
3. 500리터 미만
4. 제한 없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인화성 액체(알코올 등)는 지정수량의 1/5 미만(80리터 미만)까지 신고 없이 보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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