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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후 신고 기한은?

1. 7일 이내
2. 14일 이내 (정답)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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