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주기는?

1. 6개월에 1회 이상
2. 1년에 1회 이상 (정답)
3. 2년에 1회 이상
4. 3년에 1회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의무사항이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