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주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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