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중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금액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인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