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